계열사 통한 사업 몰아주기 의혹…심사보고서 발송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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