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재선)은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장동의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 비리 범죄를 통해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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