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무면허 상태서 자동차를 훔치고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3일 현행범 체포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경기 광명시에서 자동차를 훔쳐 이튿날 이 차를 타고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그는 주유비를 내지 않겠다며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전 11시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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