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30억6000만원 상당의 누락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대도시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 조사하여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았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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