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30억6000만원 상당의 누락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대도시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 조사하여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았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