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 24일 첫 공판 예정이었으나
송 씨 측 연기 신청으로 일정 조정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4월 21일 오전 10시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 씨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를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된 범죄사실 외에 추가로 무단결근한 사실을 밝혀냈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인 만큼 송민호가 4월 21일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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