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변호사의 법률자문
전원의무 위반, 재산 손해도 통상 인정
‘치료 한계’ 이유 한의사 책임 회피 안돼
이번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진석 변호사는 법원이 B한의원의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표시했다.
A씨가 형사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에서는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됐다면 B한의원의 진단 및 치료와 유방암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민사 재판에서도 B한의원이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할 주의 의무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전원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청구 금액 약 3억7500만원이 인정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환자가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B한의원이 현행 의료법하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한방 의료행위만으로 유방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한의학 시술에도 불구하고 A씨 상태가 악화했다면 전원 조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한의사의 책임 범위가 한의학상 진단·치료 가능한 범위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의 전원 의무 위반이 문제 된 다른 사건에서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 치료비, 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며 “A씨로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로,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