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맡겨졌다.
법원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 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와 협력업체,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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