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청탁금지법 위반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구에서 무조건 승진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는 또 ‘청렴 1번지’로 자리잡기 위해 청탁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직원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8월 한 달간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순회 특강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리플릿을 활용, 직원들 눈높이에 맞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예상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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