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행기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컵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폭행으로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가족과 패키지 여행에서 일행으로 알게 된 사이로, 여행 중 갈등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가족이 지난달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과 미국 서부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A 씨도 이 패키지에 참여했다고 한다.
A 씨는 일정마다 5~10분 늦고도 사과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해 B 씨의 남편이 지적하는 등 불편한 감정이 쌓였다. 또 버스로 사막을 이동하던 중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니 커튼을 내려달라”라는 B 씨의 부탁에 “예민하다. 모자 가지고 다녀라”라며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B 씨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자 A 씨는 계속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B 씨 가족은 A 씨와 가급적 부딪히지 않기로 하고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A 씨가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B 씨 가족의 주장이다.
심지어 여행 일정의 마지막 출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A 씨는 B 씨 가족에게 다가와 욕설과 함께 “돼지들”이라고 말한 뒤 도망쳤다.
B 씨가 A 씨를 쫓아가 사과를 요구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귀, 광대, 입술 등 얼굴을 물어뜯었다고 B 씨 측은 주장했다.
결국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A 씨 난동은 끝났다. 경찰은 A 씨와 같은 비행기라 불안해하는 B 씨를 위해 승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이들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이륙 후 소등으로 어두워진 비행기에서 A 씨는 잠들어 있던 B 씨 머리를 컵으로 가격했다. B 씨는 기절했으나 다행히 기내에 있던 의사에게 응급수술을 받았다. 머리에 5㎝ 열상을 입은 B 씨는 마취 없이 네 바늘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도착 직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됐다. A 씨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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