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질타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기준 폐기 후 124건 전부 승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배현진 의원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통일부가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기준을 폐기한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을 단 한 건도 거르지 않고 전부 승인한 사실과 관련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지침을 없앤 뒤 접촉신고 124건이 100% 승인됐다”며 “이쯤되면 지침만 없앤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심사 기능 자체를 접어버린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24건 중 24건(약 20%)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라며 “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신청인과 단체들이 지침 폐기 이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된 셈”이라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승인 목록에 유람선 관광 협의, 북한사무소 개설 협의, 교역사업 추진 협의 등 단순 친선교류로 보기 어려운 신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유람선, 북한사무소, 교역사업 추진 같은 사안은 유엔 대북제재,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를 훨씬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위법성 짙은 접촉들까지 줄줄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위법 소지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질의에서는 통일부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배 의원은 “국회가 접촉신고서 사본을 보자고 하자 차관이 의원실로 제출거부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며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내고 심사 경위를 설명하면 될 일인데, 왜 피감기관이 국회의 검증을 막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위법성 짙은 접촉 신청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놓고, 정작 국회의 검증에는 은폐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접촉 신청서 사본과 심사자료 등 일체 국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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