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확산 방지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실무 협의체 정기 운영 통해 실질적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강원랜드가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강원랜드는 15일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사진 가운데),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사진 왼쪽),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건전한 사행산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세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도박 감시·단속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협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등이다.
남 직무대행은 “불법도박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불법도박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모니터링단과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ter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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