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내달 28일 1심 선고 기일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으로서 높은 법 준수가 요구됨에도 반성 없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연히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서류에 기재해 보관했을 뿐인데 기소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들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사전에 문서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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