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용량 보조 배터리 휴대 제한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한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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