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촬영하다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씨의 신원을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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