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갑판 위 모든 승선원 대상
기상특보·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위반 시 과태료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갑판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탄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매년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국 수협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도 이어왔다.
또 착용감을 높이고 조업에 불편을 줄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에게 보급해 착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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