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박수홍(55)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가 2심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2시30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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