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 공유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吳만 없다”
당선일에는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명태균 씨가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남긴 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23일 명 씨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그는 지난달 4일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의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면서도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토리가 없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새로운 스토리가 생겼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스토리가 없는 분이 있나? 여론조사 대납 재판도 잘 이겨내서 스토리를 만들어라”라며 이번 재판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오 시장에게 역경 극복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왜 보수는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똑바로 못할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고소 고발을 4건이나 하다니 촌놈 우습게 봤다가 서울시장 직 날라가 대통령 꿈도 축계망리(逐鷄望籬·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된다”라고 또 오 시장을 겨눴다.
이후 같은 달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공유하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며 “서울 시민들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날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고 10월에 선거를 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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