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뉴시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선고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2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구조물은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 측은 “그동안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해 놓고 이 구조물만 특정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이며,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이 끝나고 대구시 측 변론을 맡은 박준석 변호사는 취재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이 갈등과 분열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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