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유의동 등 국힘 의원 18명 공동발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책임 방기하는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24일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유의동·신성범·윤한홍·엄태영·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2021년 이후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거관리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선거관리와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거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만, 휴가 또는 휴직 시기의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휴가와 출산휴가, 질병휴직‧육아휴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선거관리의 공익을 함께 고려했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자리를 비우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수는 없다”며, “개정안은 공무원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 자체는 그대로 두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국민투표 기간에 한해 그 행사 시기만 조정하자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3호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