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 성장 기업에 중소기업 수준 세제 지원·성장 인센티브 부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커지더라도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돼 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 구조가 기업의 성장 유인과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일례로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마저 대기업 30%, 중소기업 40%로 10%p가 차이가 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3%,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유령 사업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에 한정해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황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 기업 성장 촉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산업계, 지방, 국가가 함께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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