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성실상환자 일시상환 시 원금 25%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35%…청년·소상공인 최대 감면율 70→80%

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 대신 갚아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상환자의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구상채권’ 채무자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섰던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데(대위변제), 이렇게 생긴 돈을 주금공이 세입자에게서 다시 받아내는 것이 구상채권이다.

먼저 성실상환 고객이다.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약정액의 10% 이상을 갚은 고객이 캠페인 기간에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깎아준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회수가 어려워 장부에서 털어낸 ‘상각채권’을 갚고 있는 고객의 문턱도 낮아진다. 인센티브 대상이 ‘1년 이상 성실상환’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감면율은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바뀐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실제 감면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금공은 전반적으로 감면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분할상환 중인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에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배우자 등이 연대보증을 서고 전세보증 한도를 더 받은 경우에는, 우대받은 한도액만큼만 갚으면 연대보증 관계가 곧바로 정리된다.

청년·소상공인·소액채무자에 해당하는 상각채권 고객은 기존 원금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최대 감면율도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원금 70% 감면 대상인 다자녀 부양 요건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주금공 고객센터에서, 신청은 관할 지점 방문이나 누리집·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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