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BJ 철구가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하며 불법 사채를 쓴 사실을 고백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구는 지난 28일 새벽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작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했다. 오늘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도박에 1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큰손으로 불리는 후원자에게 주 10% 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1월 부가가치세만 약 60억 원이 부과됐고 계좌도 압류됐다. 압류를 막기 위해 BJ 케이에게 23억원, 짭구에게 20억원을 빌려 일부는 갚았다”며 “세금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사채만 약 5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원정도박을 한 것도, 불법사채를 사용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빚은 끝까지 갚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도박빚, 법적으론 안 갚아도 된다”
철구의 방송 이후 법조계에서는 그의 사채 빚 상환 의무를 둘러싼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채권자가 돈이 도박에 쓰일 걸 알면서도 빌려줬다면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우리 법은 도박 목적의 대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법원이 도박 빚을 갚으라고 판결하면 결국 법이 도박을 장려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도박 빚이라는 게 드러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 사채 특성상 신변 위협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법을 뛰어넘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적인 폭로나 가혹한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송에서 불법 사채 사용을 고백한 것 자체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일 수 있다”며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로 사채업자가 피해를 입으면 원래 빌려준 금액 이상을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짭구·케이도 처벌 대상”…빌려준 BJ들도 위험
조 변호사는 철구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BJ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부가세 60억원이 실제 거래가 아니라 도박 자금이 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짜 거래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며 “철구는 물론, 도박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도박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짭구나 케이 역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법원 판단을 거쳐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철구의 최종 형량과 관련해선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조 변호사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도박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이 모두 경합해 처벌될 경우 징역 3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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