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고정급 병행 등 2개 안

파업 장기화 땐 지역경제 타격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소재 리노공업㈜ 전경 [리노공업 제공]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소재 리노공업㈜ 전경 [리노공업 제공]

[헤럴드경제(부산)=박동순 기자] 부산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이자 반도체 테스트 부품 중 핀(바늘)을 담는 소켓 분야 세계 1위인 리노공업㈜이 9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2가지 선택안으로 구성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실상 고정 상여금 1000%에 별도 연말 성과급, 조합원 한정의 임금협상 타결금까지 요구하면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사측은 30일 경영성과금에 재원을 집중하는 안과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고 각종 수당·상여금 및 복리후생 제도를 신설·확대하는 안을 준비했다.

첫 번째 안은 상반기 경영성과금 700%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안은 상반기 경영성과금 300% 지급과 올해 초 평균 6% 인상에 이어 기본급 5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원급 직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신설해 고정급 인상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직급 간 임금 격차도 완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반영해 설·추석 상여금 각 100만원을 신설하고, 가족수당과 출산·입학 축하금을 도입했다. 주요 경조금도 확대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기존의 정기상여금 800%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정기상여금 400%와 상·하반기 성과급 각 300%씩 지급, 별도의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으로 전환하고, 조합원에 한정해 ‘무노동 무임금’을 보전하는 임금협상 타결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급 시기와 비율을 미리 정한 성과급은 사실상 고정 상여금인데다 임금협상 타결금은 ‘무노동 무임금’에 저촉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성과급은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가 사실상 통상임금이고, 납기일이 중요한 사업 특성상 연장근무 또는 특근이 많아 회사로서는 노조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