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법원 “출국정지 요건 충분하다”

“관련 사법절차 회피하는 태도”

탄 교수 측 “최대한 빨리 항소”

모스 탄 교수. [뉴시스]
모스 탄 교수.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탄 전 교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재판부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탄 교수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탄 교수가 입을 불이익이 출국금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외국인이 출국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출국정지 요건은 충분하다”며 “관련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리라는 점과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는 점이 반드시 확정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탄 전 교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점을 짚으며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일자로 이뤄진 2차 출국정지 처분 관련 취소 청구에 대해선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각하했다.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후 기존 2차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뒤 새롭게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항소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계획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