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합법적 중단 안 돼 사업 계속”

발주 계약돼 손해배상 등 구속력 발생

본공사 전까지 중단 모색…“행정 모순”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실·국장들과 트램 관련 대응회의를 열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재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울산 트램 가상운행 이미지. [울산시 누리집 캡처]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실·국장들과 트램 관련 대응회의를 열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재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울산 트램 가상운행 이미지. [울산시 누리집 캡처]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지역 최대 현안인 ‘울산 트램’ 건설이 사업 재개와 중단이 함께 달리는 ‘이상 궤도’를 보이고 있다.

민선 6기부터 울산의 대중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은 민선 9기 들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다 최근 재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울산시는 본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시민에게 추진 여부를 묻는 공론화를 위한 사업 중단 방법도 찾기로 해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트램 관련 대응회의를 열고, 법률 자문 결과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사업 추진을 알렸다. 김 시장은 이날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권한이 없는 데다 사업 계약법상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기한 60일 중 33일이 소요돼 나머지 27일은 이후 사업 중단 사유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을 고려해 사업 중지를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트램은 울산에 부담이 되는 교통 수단이기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판단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은 국비 2288억원과 시비 1526억원 등 3814억원을 들여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해 수소전기 트램(Tram·노면전차)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으로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 노면전차 제작 계약을 하고,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 시공분인 지반 보강과 가설시설물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 시장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을 이유로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이후 추진을 공약화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건설 후 운영비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멈춰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울산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갖기 위해 그동안 해당 실·국별로 중단 사유를 찾았으나 ▷한신공영㈜ 컨소시엄 및 현대로템에 대한 공사지연 배상 ▷계약 업체의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 시 감당해야 할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국가재정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울산시의 신뢰 손실 ▷관련 행정 공무원의 법적 책임 등 문제가 예상됐다.

김 시장도 지난 24일 노면전차 제작에 들어간 현대로템 측과 계약해지 및 사업 중단 가능성을 협의했지만 기업 측의 불가 입장만 확인했다. 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파기하면 ‘배임’이 된다. 시민 공론화를 위해 울산시의회에 발의한 ‘울산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달 16일 부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태규(울산 남갑·국민의힘) 의원과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울산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가적 타당성 검증까지 거친 점을 들어 계획대로의 추진을 촉구하고, 반면 울산트램사업 재검토 추진연대는 완공 후 운영비 적자 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론이 갈리고 있다.

장길상 울산대학교 경영경제융합학부 교수는 “사업 백지화 방안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모순이자 사회적 갈등만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역대 울산시장이 장기 교통정책으로 시행한 사업인 만큼, 단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