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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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된 끝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정부도 과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과세 시행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우회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국내 시장이 파국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