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원도 요청

“공천 과정에 금전 개입…유권자 피해”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시의원. [연합]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시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에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금품 공여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k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