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구제 절차·사법 소송 통해 적극 소명”

인천화재 손실 3분기 인식…비용 늘어날수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헤럴드 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2억800만달러)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800만달러다. 쿠팡Inc는 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Inc는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통지서의 지적사항은 주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간 이전 가격과 거래가 중심이다. 쿠팡Inc는 향후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쿠팡Inc는 최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손실을 약 3500억원(2억4600만달러)로 추산했다. 쿠팡Inc는 “당사는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 중이며, 현재로는 재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은 올 3분기를 시작으로 인식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사전에 가입해 둔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Inc는 “화재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추가 부채 및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