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식목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등 기념일 주관부처 변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탈탄소 ‘전기국가’로의 이행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에서 기념해 온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앞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신규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
법정 기념일은 정부가 특정 날짜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주관하는 날로, 대표적으로 식목일(4월 5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등이 있다. 법정 기념일은 국군의 날(10월 1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과 같이 기념식을 열지만 반드시 쉬는 것은 아니다.
앞서 ‘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KIREC)를 기념하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제정됐다.
행안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행안부는 또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고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목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경찰의 날 주관부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주관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실제 법 진행과 행사 주최 부처, 규정상 주관부처를 일치시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념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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