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여동생 B양을 폭행한 뒤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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