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 하 6일까지 사단장으로 장례 진행
CCTV·무기고 출입일지 등 사고 경위조사 계속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경북 포항 해병대 영외 간부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A 부사관에 대한 부검 결과 외부인의 침입이나 위력에 의한 손상 흔적 없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총기·탄약이 부대 밖으로 반출된 경위와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5일 “지난 3일 오후 군 수사기관 및 경찰,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감식 및 검시를 실시했다”며 “4일에는 유가족 입회하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감식 및 부검 결과 사고현장에 외부출입 흔적은 없었다”며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3자에 의한 범죄 개입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사고 초기부터 제기됐던 타살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대는 유가족 동의를 받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포항 소재 해병대 제1사단 내 포항병원에서 사단장(葬)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는 “사망한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해병대는 “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는 CCTV 영상 확인, 무기고 및 탄약고 출입 일지 확인, 현장에서 발견된 스마트폰 포렌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며 “부대의 총기·탄약 관리실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부대 관리 및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영외 간부숙소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A부사관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1개, 사용하지 않은 실탄 여러 발이 함께 발견됐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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