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적발 건수 작년보다 24% 증가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착취하고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경찰청은 10일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X(옛 트위터)를 이용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유도한 성매수남 1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메신저를 모니터링하던 중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영장·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성평등부에 연계해 치료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성매매 업주와 브로커 등 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압수·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 등을 추적했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금 약 7억원도 전액 환수했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치료는 성평등부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성매매 단속 강화에 나선 경찰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 등에 수사팀을 신설했다. 성매매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장소 제공자인 건물주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온라인상 알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50건을 적발해 지난해 단속된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또 성매매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을 검거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11곳을 폐쇄했다. 경찰은 성매매 범죄수익 총 195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700억원 규모의 과세자료도 함께 통보했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수사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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