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인 사업장 체불액 3725억원·40.3%로 최대

5인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 체불액의 74.2% 차지

300인 이상 사업장 비중 5.6→1.9%…체불 피해 근로자 10만9830명

정부,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건설·조선업 확대…상습체불 처벌 강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92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불액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최근 수년간 하락하다 올해 다시 40%대로 올라섰다. 대규모 사업장의 체불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7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101억400만원에서 2023년 1조7266억6600만원, 2024년 1조9424억93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조6억3000만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이 3725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32억4200만원으로 33.9%를 차지했다. 두 규모의 사업장을 합치면 체불액은 6857억5300만원으로 전체의 74.2%에 달한다. 임금체불액 4원 가운데 약 3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30~99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1475억1400만원으로 16.0%, 100~299인은 734억5200만원으로 7.9%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5억6800만원으로 1.9%에 그쳤고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체불액은 4억9300만원(0.1%)이었다.

특히 5~29인 사업장의 체불 비중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2022년 40.5%에서 2023년 40.0%, 2024년 39.9%, 지난해 38.3%로 낮아졌지만 올해 상반기 40.3%로 반등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체불액 비중은 2022년 34.0%, 2023년 34.8%, 2024년 33.6%, 지난해 30.0%로 낮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33.9%로 다시 높아졌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의 체불 비중은 낮아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지난해 5.6%에서 올해 상반기 1.9%로 크게 떨어졌다. 30~99인과 100~299인 사업장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체불액이 2864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이 1691억5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24억51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79억300만원, 기타 1075억72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948억1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올해 상반기 10만983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피해 근로자는 2022년 23만3458명에서 2023년 27만74명, 2024년 27만594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5만6481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근로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만7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만3312명, 제조업 2만289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5만1784명, 5~29인이 3만82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는 3673명이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 건설업에 적용해온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체불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