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TF 구성”

‘현장 검증’ 부산지법, 9월 추가심문 후 가처분 인부 결정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5개 시민단체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환승센터 정상 건설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제언했다.  부산=정형기 기자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5개 시민단체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환승센터 정상 건설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제언했다.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 분쟁으로 표류하고 있는 북항환승센터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항환승센터 정상건설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북항환승센터 정상건설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항환승센터는 도심과 항만을 잇는 환승거점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환승센터 정상건설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항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을 잇는 공공기반시설로 계획됐지만,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동선의 3.3m 단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조망권·보행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자인 피큐건설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대응이 미흡하자 지난 6월 16일 C-1블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피큐건설 측은 “일방적 갑질”이라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 현장을 검증한 부산지방법원은 3.3m 단차가 시민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할 수준인지, 건축 허가를 받은 당초 설계도에 계단이나 경사로가 표시돼 있었는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준수가 계약조건에 포함돼 있는지, 설계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기초공사 중인데 단차 해소가 가능한지 등을 묻고 양측 설명과 의견을 들었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한 뒤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공전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북항환승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상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항은 부산시민 모두의 자산이고 환승센터는 북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시설”이라며 TF 구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