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사전 예방 부문 우수사례 공모
내달 30일까지 접수…최우수상 등 10명 선정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 건당 규모 커져
특별 신고·포상 기간…포상금 최대 5000만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해외여행 중 넘어져 수술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가 있다. 서류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조사자가 현지 경찰과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 확인해 보니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사고였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에서 나온 이런 조사 노하우를 발굴해 상을 주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전 등에 편승한 수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이다. 앞선 적발 사례는 금감원이 공모 분야를 설명하며 제시한 예시다.
적발 부문은 창의적인 기법이나 기관 간 공조로 사기를 잡아낸 사례, 지능적·조직적 사기를 밝혀낸 사례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병원장이 실손보험금을 속여 뺏을 의도로 의료기관을 세운 뒤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환자와 짜고 고가의 미용시술을 제공한 다음 보험금을 챙긴 유형도 예시로 들었다. 예방 부문은 제도 운영·개선 사례와 대내외 홍보 활동이 해당한다.
참가자는 공모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적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모두 10명을 뽑는다. 부문별로는 적발 6명, 사전 예방활동 3명을 선정하고 두 부문을 통틀어 최우수 1명을 따로 가린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이,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주어지며 상금도 지급된다.
최근 보험사기로는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내주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수법이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사기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억원 늘어난 반면,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 줄었다. 인원은 감소하는데 금액은 불어나면서 한 건당 규모가 커지는 고액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금감원은 개별 조직에 머물던 노하우가 업계 전체로 퍼지면 조사기법 수준이 올라가고, 수상 사례를 외부에 공개하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나 차주·운전자·동승자는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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