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이 사회·경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종업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종업원은 정액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긴 한다. 손실이 나도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액수를 받아간다. 이익액의 크기는 물론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지는 주주와는 다른 점이다. 다만 직접적 기여도에서는 주주와 종업원이 달리 평가될 부분은 있다.

복지급여나 연봉액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성과급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주 자본주의란 대원칙에도 반한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리되지 않으면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 자본주의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확장됐다. 그동안 주주를 기업의 유일한 자원 제공자를 한정했는데 이를 임직원, 채권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로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공급망 내 다양한 렵력기업들이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고 정부는 초과세수를 누린다.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수십∼수천개 협력기업들은 어찌보면 가장 기여도가 높은 존재일 수 있다. 일반 상거래관계에 있지만 그 거래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특수성이 인정된다. 납품대금 외 모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이 여기서 생긴다. 낙수효과에만 맡겨두기도 어렵다.

보상을 실현할 방안들도 있다. 모기업이 정해놓은 이익액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이를 협력사와 배분원칙을 정해 성과급으로 주는 방식이다. 또는 기금을 적립해 기여도별로 지원할 수도 있다. 협력사별 기여도는 모기업의 원가회계에서 드러난다.

이제 글로벌 경쟁의 관점은 개별기업에서 기업이 속한 산업간 경쟁, 공급망 경쟁, 나아가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생태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태계는 건강해야 한다. 모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협력사들이 희생하는 구조로는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

협력사가 연구개발과 종업원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도 더 좋은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혁신역량이 함께 향상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태계 자본주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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