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채무조정 필요 소상공인 재기 지원
현장 서비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첫 출발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7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협약에 이어 현장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도 첫 출발을 알렸다.
최근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은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급증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빚을 지고 있고, 부채액 평균은 8531만원에 달한다. 폐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이었다.
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부터 신청·비용 지원·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등 부산 지역 주요 거점을 정기 순회하며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해 서류작성과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검토·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류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돕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상담 등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파산·회생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를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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