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검사·검역증명서 3만7000여건 전자화 추진

정부 시스템끼리 데이터 직접 교환…통관시간 단축

중국, 수산물 제1교역국…지난해 교역액 21억달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수산물 수출입에 사용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바뀐다. 연간 3만7000여건에 달하는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절차가 사라지면서 수출입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일 중국 다롄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수산물 교역·증명서 현황

현재 한·중 간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 수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주고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증명서 송부·확인에 필요한 시간도 줄어 통관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자화 대상 규모도 상당하다. 지난해 한·중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모두 3만7390건이 발급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약 102건의 증명서가 오간 셈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교역국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16만톤(t), 6억2000만달러였고 수입은 96만t, 1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을 합친 교역액은 21억2000만달러 규모다.

주요 수출품목은 김·참치·삼치·오징어·대구 등이며 중국에서 주로 들여오는 수산물은 아귀·바지락·오징어·낙지·명태 등이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토대로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 기술 교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MOU 체결과 동시에 종이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과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에는 전자증명서의 본격 도입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사 지으러 온 게 아니다”…농촌 청년 40% ‘일자리’ 때문에 선택

“농사 지으러 온 게 아니다”…농촌 청년 40% ‘일자리’ 때문에 선택

청년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촌에서 활동하는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직장이나 취업 때문에 현재 지역을 선택했다. 농촌 활동을 계속하려는 청년도 93%에 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3732?ntype=RANKING&type=journalists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