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축소·부담 상향에 신중론
장특공제 개편 전월세 시장 파급 우려
내달 국회 제출 세제 조정 수위 주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더해 종부세·양도세 개편의 보완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의 조정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에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시 김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사실상 증세가 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역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만큼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도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며 “비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를 하는데 취학, 해외 유학 등 합리적인 이유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을 비거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본인 소유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에 한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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