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임마누엘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마누엘에게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그는 구속기소됐으나,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됐다.
범죄 고발 영상을 주로 올려 5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임마누엘은 사고로 완파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000만여원 상당 신용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해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임마누엘은 또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실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마누엘은 또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목숨을 끊은 회사 부사장의 지인에게 “당신도 횡령에 연루된 것을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6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했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9000만원에 달한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마누엘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유튜브 등에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벌이는 등 활동을 해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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