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입법 필요성’ 토론회
청년인력 확보·지역 성장기반 구축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업무·연구가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 조성을 뒷받침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 특별법에 고등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어 지역 국회의원과 울산시가 이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종오(울산 북구)·박성민(울산 중구)·서범수(울산 울주군)·김태선(울산 동구) 국회의원과 울산시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의 입법화가 지방 도시의 ‘교육·연구-취업·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함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김태선 의원 등 9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매입·시설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울산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의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의 ‘공동캠퍼스 조성 필요성’,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의 ‘공동캠퍼스 운영 사례’ 등이 논의됐다.
울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에 지역 전략산업 분야 학과 등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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