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수납률도 저조…사업장 폐쇄 등으로 체납처분 절차 미개시

박수민 의원 “무리한 과징금 부과 여부 등 제도 점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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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징금의 99.7%가 미수납 상태고, 체납 업체에 정부가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1억6108만원 중 수납액은 2757만원으로 0.3%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기업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은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이다.

미납부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도 수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징금의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 24억3343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79만9500원에 불과했다.

법에 따라 기후부는 과징금 미수납 업체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강제징수를 개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체납 업체의 사업장 폐쇄와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태양광 부품 생산업체 웅진에너지는 2022년 과징금 53억9725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과 가산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웅진에너지는 경영 악화로 2022년 파산 선고됐고, 변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미수납업체 알트론전주는 2024년 12월 사업장이 폐쇄됐지만, 그다음 해인 11월 9억274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전액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기후부는 파산 절차 결과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불납결손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의원은 “이미 사업장이 폐쇄된 기업에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건 애초 징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과징금 징수가 막대한 미수납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