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

올해 상반기 소비자 상담 359건 접수

해외쇼핑몰 허위·과장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쇼핑몰 허위·과장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5만9000원을 내고 틀니를 주문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받아본 상품은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2. B씨는 지난 6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광고와 달라 반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됐다. 설상가상으로 구매한 사이트도 폐쇄돼 반품·환급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반품·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올 상반기에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과 관련해 접수 받은 소비자 상담은 총 359건이었다. 지난 6월에만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 연락두절’(21.7%), ‘배송문제’(13.4%), ‘반품비 과다청구’(11.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전체의 63.2%로 가장 많았다. ‘가구·생활·주방용품’과 ‘보건·위생용품’도 각각 11.1%, 10.6%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1000원이었다. 전체 피해의 88.9%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소비자 상담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4%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상호, 주소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면서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