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의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모(31)씨를 구속했다.
27일 오전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부장판사는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산경찰서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경기도 군포와 경주 안강·불국사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찰조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여장으로 이동했으며 A씨가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역 모 대학을 졸업한 뒤 경북도내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해당 대학에서 2023년부터 시간 강사로도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과거 정씨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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