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 납입 없어도 연 120만원 지원
연 6% 수익률 가정 시 19년 뒤 4294만원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지방 중기 청년 기여금 25%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자산을 쌓아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새로 도입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부모가 돈을 넣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매년 12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과 장기 운용을 통해 성인이 될 때 최대 1억원 안팎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을 연결해 출생부터 사회 진입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고 이를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운용하는 방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을 달리 지원하며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없이 운용한다. 금융위는 만기 자산을 약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다.
지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두텁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는 부모가 별도로 납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매년 120만원을 넣어준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간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 이상은 정부 매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투자 효과도 노린다. 금융위는 연평균 수익률을 6%로 가정할 경우 매년 120만원을 19년간 투자하면 만기 적립금이 약 4294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투자액이 200만원이면 같은 기간 약 7157만원으로 불어난다. 부모가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납입할 경우 만기 자산은 1억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제도는 청년이 사회에 진입한 뒤에야 자산 형성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의 범위를 아동기까지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부모의 자산이나 저축 여력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자산 형성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이 자산 형성을 이어받는다. 금융위는 일반형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없애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확대한다.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우대형 기여금 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별도 우대트랙을 만들어 기여금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형은 원금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23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507만원으로, 금융위는 일반 적금의 단리 기준 연 30.1% 수준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취업 전 소득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새로 마련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최대 2000만원까지 공급하고, 취업이나 창업 전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후에는 연 2~5% 수준의 금리로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1회 대출 한도는 500만원,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해 청년 성장단계별 재정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13 부동산 금융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 바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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