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70만원…확정
유사 사건 벌금형 잇따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경기 성남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A씨)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리한 양형사유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촬영한 총선 투표지를 SNS에 게시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법원은 제22대 총선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직후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지난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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