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기업 의무 이행률 61%…실제 서비스 참여율은 28.4%
퇴직 예정자라는 부정적 인식·공공고용서비스 연계 부족
내년 500인 이상·2029년 300인 이상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제 참여율이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 기업의 이행률도 6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향후 적용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제 참여율은 2022년 29.6%에서 2023년 28.2%, 2024년 28.4%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서비스 대상자 10명 중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명에도 못 미친 셈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이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52.9세에 이르는 만큼 중장년층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기업의 의무 이행률은 2022년 62.2%, 2023년 60.4%, 2024년 61.0%였다. 다만 의무 이행률에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서비스 미제공에 동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의무 이행률과 실제 서비스 참여율 사이에는 32.6%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이행된 것으로 집계돼도 실제 중장년 노동자가 진로설계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낮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낮은 참여율의 배경으로 ‘퇴직 예정자’라는 부정적 인식과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퇴직 직전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재직 중 경력을 설계하고 전직을 준비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부 운영 매뉴얼은 진로설계 교육·상담 16시간 이상, 취업알선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취업 여부나 고용유지기간, 재취업 후 임금 수준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
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도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 탓에 일부 기업은 최저가 민간 위탁업체에 서비스를 맡기고 동영상 강의 시청이나 이력서 첨삭 등으로 형식적인 의무만 이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로 의무가 확대된다.
제도 명칭도 ‘경력지원서비스’로 바꾸고,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이나 일경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장년내일센터의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연계하고, 40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기 경력설계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제도의 형식적 최소 기준과 실질적인 전직 지원 기능 미흡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대상 확대에 앞서 성과지표와 정기적인 품질평가·모니터링·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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