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 10월 시행
금융위 2·27 가계부채관리 후속조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보증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3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보증3사는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위변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사례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조치에 따라 보증기관은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에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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