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채 보유 ‘다소유지수’ 11.083
대출·세금 압박에 강남 매물 18%↑
낙폭 크지 않지만 감소세 더 빨라져
“2주택자 이상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으로 원복하거나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국회전자청원)
국내 2주택자 비중이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 이후 나타났던 감소세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팔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 2채를 보유한 다소유지수는 11.083(6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11.081) 이후로 3년 8개월만 가장 낮은 수치다. ▶관련기사 4면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지수가 10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100명 중 10명이 다주택자라는 뜻이다.
2채 다소유지수는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7월 11.35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1월 11.307이던 다주택 지수는 6월 11.155까지 떨어지더니, 8월 11.083으로 44개월만 처음으로 11.1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정부의 다주택·비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의 대출금을 상환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현장에선 다주택자의 세제 강화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자신을 다주택자로 소개한 조모씨는 지난 8월 19일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다주택자 기본공제(기본 4억원+거주주택 비율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 구조는 과세 형평성과 명백히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체주택 공시가액 대비 거주주택가액 비율만큼만 공제되므로, 추가 5억원은 절대로 다 공제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의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으로 원복하거나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글은 73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더 본격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기회 삼아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매수자들에 의해 당분간 매수·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자의 경우 ‘팔자’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도 시기를 앞당기는 매도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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