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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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내의 빚과 욕설 등을 참아왔던 남편이 이혼 뜻을 굳힌 후 이번에는 재산분할 등으로 허탈함을 느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에 만나 결혼했으며, 이후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고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처음에는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며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돌아봤다. A 씨는 이후에도 아내가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 늘어나는 건 빚이었다. A 씨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며 “그뿐만이 아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했다.

버틴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다. A 씨는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며 25년을 버텼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고민은 재산분할 문제다. A 씨는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라며 “한 채는 제 명의로 돼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예상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아내분이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기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팁을 드리면 사연자분께서 억울한 사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 서로 합의,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퇴직수당에 대해선 “퇴직 수당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 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놓곤 “아내가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처제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되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를 해줬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배우 한정수 “파병하면 무조건 대통령 탄핵에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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